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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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attachment)

2000-1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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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김성환 변호사

계약위반은 비즈니스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본국과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비례해 계약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에서 농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바로 계약위반 때문에 손해를 본 사례이다.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도매상을 넘기는 오퍼상인 김씨는 LA에 있는 농산물거래업자 최 모씨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를 사기로 계약을 했다. 최 모씨는 자신이 잘 아는 업자로부터 소고기를 매입해 김씨에게 보낼 테니 우선 거기에 필요한 대금 5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때마침 국내시장에는 소고기 품귀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는 터라 김씨는 물건을 확보할 욕심에 선 듯 50만 달러를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구좌에 넣었다. 그런데 돈을 받은 LA 최씨는 약속한 소고기를 제 날짜에 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년이 지내도록 대금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김씨는 LA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김씨가 알아본 결과 최씨 회사는 LA인근에 직영 농장을 하나 갖고 있다.

-김씨가 걱정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씨가 회사 재산을 팔고 종적을 감추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김씨는 어떻게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가압류(Attachment)를 해두면 최씨는 회사소유농장을 비롯해 회사 소유재산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팔 수 없다. 물론 LA 최씨의 비즈니스가 파트너쉽이라면 파트너쉽 재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김씨의 소송사유는 계약위반이고 계약위반의 근거가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했을 뿐 아니라 김씨의 승소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므로 가압류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가압류는 한마디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의 임시조치이다. 단 가압류를 할 때는 반드시 일정액의 본드를 사야 한다. 이것이 가압류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다. 본드액은 가압류를 하는 재산이 많으면 많으면 그 액수도 늘어난다.

-김씨는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럼 김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가압류는 일단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신청이 가능하다. 가압류심사는 원고측이 판사와 독대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 피고측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사안이 매우 긴박하다고 판단될 때만 판사는 원고측이 낸 독대를 통한 가압류신청을 받아 드릴 것이다. 이 경우 원고측은 청문회를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판사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부실하다는 정도여서는 안된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김씨가 독대를 통한 가압류신청에서 판사가 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았을 경우라도 김씨는 재차 청문회를 통한 가압류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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