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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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은 ‘허위광고 사각지대’인가

2000-10-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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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악덕 이민브로커들의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주법이 제정됐다. 지난주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바로 발효된 이 관계법은 각종 이민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특히 많은 점을 감안해 ‘브로커는 변호사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등 악덕 브로커들의 허위 광고를 한층 엄중히 규제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LA 일원의 이민브로커중 90%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본드가입을하지 않았거나 사업체 등록도 안한 유령업체라는 것이다. 이같은 악덕 브로커들이 요란한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 이민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다.

악덕 이민브로커들의 허위광고는 한인 타운의 경우 더 극성을 떨어왔다. ‘미국비자 거절된 분 완전해결’ ‘전액후불로 비자문제 완벽해결’ 등 문구가 든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혹해 돈만 받고 편법,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일을 더 꼬이게 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최소한 5백명이상의 피해자를 낸 지난 5월의 윌셔 합동 법률사무소 이민사기 사건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의 하나로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인후 가짜 비자를 내주다 적발되는 대형 이민사기 사건은 타운에서 연중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위 광고는 악덕 이민브로커들에게만 국한된 비리가 아니다. 일반 식품 세일광고에서 여행사, 내구재 세일 광고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업계에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허위광고는 그러나 일부 의약품업계와 건강식품 판매의 경우 유독 심각한 상황에 이른 느낌이다. 일부 건강관련 상품은 FDA(연방식품의약국)규정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거나, 또는 실제 승인을 받지도 않고 ‘FDA 승인 제품’으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다. 또 난치의 현대병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건강식품 광고가 우후죽순처럼 나돈다. 불치의 암도 고친다는 광고까지 나오는 판이다.

광고는 시장경제의 꽃이다. 광고 물량이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다. 보다 효과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주들은 보다 기발한, 그럼으로해서 소비자의 눈을 끄는 광고를 원한다. 효과적인 광고를 통한 판매촉진은 그러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허위광고는 때로 소비자를 파멸로 몰고 간다. 허위광고에 속아 악덕 브로커에게 이민수속을 맡긴 고객은 일이 잘못됐을 때 미국입국이 영원히 거부될 수 있다. 허위광고에 속아 약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심하면 목숨을 잃는 수도 있다. 허위광고는 이런 면에서 범죄행위다. 한인 타운을 ‘허위광고의 사각지대’가 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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