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런 일도] 45분 주차비가 8천달러? 컴퓨터 오류 ‘황당 청구서’

2025-08-01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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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의 한 여성이 병원에 잠시 다녀온 뒤 무려 8,000달러 가까운 주차요금을 부과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CBS LA 보도에 따르면 케이트 대니얼스라는 여성은 지난달 25일 글렌데일 메모리얼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 머무른 시간은 고작 45분 남짓. 그러나 주차장을 나서려던 순간 자동 정산기에 뜬 요금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무려 3년 전부터 주차장을 이용 중이라는 기록과 함께 총 7,829달러가 청구된 것이다.

더 황당한 건, 주차요금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대니얼스가 차량을 몇 주 동안 주차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대니얼스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이런 식의 부당한 요금을 겪는 일이 반복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오류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데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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