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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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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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

▶ 김성호<소셜워커>

미국에서 병원에 가는 일처럼 어렵고 복잡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평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급한 때에 큰 곤란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에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없다. 병원 가는 길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인들 중 약 60-70%가 어떤 종류의 의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신분, 정보 부족 및 언어 문제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한인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의료보험의 혜택을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이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누가 의료비(보험료)를 지불하는 가에 따라 정부, 고용주 그리고 개인이 지불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크게 전통적인 건강보험과 건강관리 보험(Managed Care)이 있다.


오랫동안 미국정부는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서 힘써왔다. 하지만 항상 걸림돌로 등장하는 것이 예산의 문제였다. 따라서 최근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1차 진료를 통한 예방차원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높은 의료 수가를 낮추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메니지드 케어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보험 방식은 본인이 소지한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곳이면 어떤 의료 기관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메니지드 케어는 사용자가 선정한 의료보험 회사(Health Plan) 안에 가입되어 있는 의사나 병원(Network)을 통해서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확인한 뒤 보험 회사와 주치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외에도 한국어 가능 여부, 이용시간, 교통편, 특별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숙지해야만 차후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의료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불만 접수 및 의의 신청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많은 한인들의 정보의 부족이나 무관심으로 신청 가능한 정부 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특성 및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지 않아서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경우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할 것이며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지혜로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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