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이송결정 따라 신속 접수... MS 주가도 급등세
연방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 독점 케이스를 하급법원에 넘기기로 결정하자 워싱턴 D.C.의 상고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접수했다.
상고법원은 MS와 연방법무부에 대해 재판일정에 관한 제안서를 즉각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고등법원은 통상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심리하지만 MS 케이스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10명의 재판부 전원이 패널에 참여, 결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95년, 상고법원은 MS와 법무부 사이의 반 독점 소송에서 이뤄진 합의명령을 확인했으나 연방판사는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기각시킨 바 있다.
또한, 지난 98년, 이전의 합의명령은 MS가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윈도즈 운영체계에 삽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판사의 결정을 상고법원에서 번복시켰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반 독점 소송을 상고법원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하자 MS에 대한 분할명령의 신속한 종결을 추진해온 연방 정부는 커다란 실망감을 보였다.
대법원에서 8-1의 압도적인 표결로 내려진 이 같은 결정으로, MS는 연방법무부와의 법정투쟁에서 전략적인 승리를 거둔 셈이다.
짐 컬리난 MS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우리는 대법원이건 고등법원이건 1심의 판결을 번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갖고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법무부 관계자들은 고등법원에서 케이스가 가능한 빨리 매듭져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S측은 자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잭슨판사의 판결내용을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펼쳐왔다.
지난 6월, 잭슨판사는 MS를 두 개의 별개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의 실행을 유보시킨 바 있다.
MS에 유리한 쪽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26일, MS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여 3달러 오른 64.25달러에 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