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항소심 직접 다룰지 여부 조만간 발표
연방대법원은 1심에서 독점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항소심을 직접 다룰지 여부에 관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맡을 경우 과거 MS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바 있는 워싱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열려던 MS의 의도는 좌절된다.
현재 이 케이스의 최대 관건은 지난 6월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내린 MS의 기업분할 및 사업관행개선 명령이 언제부터 발효되느냐는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이러한 판결은 항소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에서 케이스를 신속히 종결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MS측은, 그러나 대법원에 대해 중간 항소절차의 이점을 무시하고 복잡한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MS는 이전의 반 독점 소송에서 잭슨판사의 판결을 번복하고 MS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워싱턴 D.C.의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이 케이스를 맡기를 희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