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TM 수수료 징수에 집단소송

2000-09-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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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 고객, 편법적으로 사용료 징수당했다고 주장

국내 최대은행 가운데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자사 고객에 ATM(현금 자동인출기) 수수료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애틀의 BOA 고객인 제르미 냅은 BOA가 특정은행의 표시가 없는 ATM을 설치해 놓고 BOA고객에게도 1.5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를 징수한 ATM 영수증에 BOA 이름과 로고가 찍혀 나왔다며 이 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애틀의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BOA가 고객과의 계약위반은 물론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자동이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서 냅은 자신이 2회에 걸쳐 사용한 프레몽 Ave. 노스의 「마켓 타임」에 설치된 ATM을 증거로 지목했다.

그는 은행에서 우송하는 월간 정산서에 1.50달러와 1.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BOA에 전화해 환불을 받은바 있다.

냅의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같이 부당한 수수료를 낸 다른 BOA고객들과 연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OA 대변인 매리 켈리는 아직은 소송을 확인했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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