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티븐슨군 경찰에 패소

2000-09-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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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 강압수사 시비...형사 티켓 2건 모두 적법 평결

지난 6월 레이크우드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한인계 학생 시오도어 스티븐슨군이 패소했다.
레이크우드 시법원에서 22일 론 헤슬롭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6명의 배심원들은 8시간여의 법정 공방을 경청한 후 경찰이 스티븐슨군에게 발급한 무질서 행위와 공무집행 방해 등 2 건의 형사 티켓이 적법한 것으로 평결했다.

재판이 끝나고 헤슬롭 판사는“다소 의외”라며 최소한 한건의 티켓에 대해서는 무죄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소수계 3명이 포함된 배심원 6명에게 스티븐슨군 측 증인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음을 들어 스티븐슨군에 대한 경찰 행위의 불가피성을 설득해 성공했다.

검찰은 175달러 벌금에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스티븐슨군에게 구형했으나, 헤슬롭 판사는 스티븐슨군이 최근 은행 직원으로 채용된 점과 학생인 점을 들어 1년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스티븐슨군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지만 판결을 뒤짚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항소는 재판과정 중 불법적인 법적용 여부만을 가리는 서류상 절차로서 1심과 같은 사건 심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해 시·경찰 당국의 인종차별적 처사를 밝히겠다고 별러온 스티븐슨 측의 향후 일정은 이 날 패소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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