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30년 동안 근속했던 김씨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했다.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떠나야 했던 김씨의 퇴직 후 삶이란 하루 하루가 고역이었다. 특별한 취미도 없이 반평생을 회사일 만 매달려 살아왔던 김씨라 막상 퇴직을 하자 마땅한 소일거리마저 찾기 어려웠다. 회사에 있을 때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직장을 그만두니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체면 불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이곳저곳 뛰어 다녔지만 이순을 바로 보는 김씨를 받아 준다는 곳은 없었다.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마저 갖게 된 김씨가 생각해 낸 것이 이민이었다.
문) 김씨는 여러 지역 중 그래도 허물없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고등학교 동창도 몇 있고, 누이도 살고 있는 미국이 나을 것 같았다. 더구나 대학에서 의상학을 공부하고 있는 올해 스물 두 살 된 딸과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니 미국이 더할 수 없는 적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김씨의 전 가족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사업 을 해 볼 생각으로 현재 의류제조업 계통의 비즈니스를 물색하고 있다. 김씨의 전 가족이 미국에서 적법한 체류신분을 획득해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답) 김씨는 현재 알아보고 있는 의류제조업계통의 비즈니스를 매입해 E-2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 E-2비자란 미국과 쌍무적 조약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내주는 투자자비자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매입하거나 새로 차린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은 미국과 쌍무적 조약관계에 있으므로 김씨는 의류 제조업체를 매입하거나 업체를 새로 차릴 경우 E-2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김씨는 우선 사업체에 상당액의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액이나 사업체의 규모로 볼 때 김씨 가족의 입에 풀칠이나 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매입한 업체라면 두어 사람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고, 새로 차린 업소라면 앞으로 두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 자본은 투자자 본인의 자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투자액의 딱 부러진 하한선은 없다. 그리고 업종마다 그 투자액의 적정규모도 차이가 많다. 분명한 것은 투자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E-2신분의 장점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체류신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같은 비즈니스계열 이라고 해도 다른 체류신분은 H1-B 6년, 그리고 L-1비자 7년, 5년 하는 식으로 체류기간자체에 제약이 있다. 그렇지만 E-2는 E-1비자와 함께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김씨는 김씨 부부는 물론, 자녀들까지 모두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만약 자녀 중 누가 부모와 함께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면 김씨가 하는 비즈니스를 근거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다.
답) 김씨 부인과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은 E-2로 신분을 바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김씨의 딸은 경우는 다르다. 김씨 딸은 21살이 넘었으므로 이민법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김씨의 동반가족이 아니다. 따라서 김씨 딸은 독자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신분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김씨 딸이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김씨는 자신의 업소에 딸을 매니저로 고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딸도 아버지와 같은 E-2로 신분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업소에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딸이 매니저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문) I-94에 적힌 김씨의 B-2 체류허용기간이 곧 끝난다. 김씨가 이 점이 B-2를 E-2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B-2 체류허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장애가 될 수 있는가.
답) 김씨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I-94에 적힌 허용 체류기간 안에 E-2비자 변경신청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김씨가 아직 비즈니스 물색을 끝내지 않았다면 B-2비자를 1회 연장한 다음 여유를 갖고 E-2 신분으로 바꿀 수도 있다. B-2 연장신청을 I-94에 적힌 체류허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B-2신분 연장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불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