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WTO 사태 당시 시위자들 불만 따라「명찰법」제정
앞으로 시애틀 경찰관들은 근무 중 자신의 이름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을 확실하게 달고 다녀야한다.
시애틀 시의회는 소위 「명찰법」을 입안하고 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얻는 대로 바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례는 지난해 12월초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세계무역기구) 총회 당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의 명찰이 방탄조끼와 우비 등에 가려져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가 위촉한 시민 위원회는 경찰의 WTO 대응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명찰법 제정을 건의했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관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진압방법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명찰을 가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WTO 시위 진압대원들에게 지급한 특수 우비가 우연히 이들의 명찰을 가리게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