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불성실 세금보고 관련...4년치 서류 제출 요구
담당 회계사는“하자 없었다”주장
페더럴웨이 지역의 한 한인 회계사무소를 통해 세금보고를 했던 한인 업주들이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류제출 소환장을 발부 받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IRS 형사과 수사관 이름으로 모 회계사무소 고객들에게 보내진 이 소환장은 지난 4년간 고용원과 하청업자 등에 지불한 임금 및 대금 지불 기록과 세금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소환장을 받은 고객 중 일부는 다른 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일로 IRS가 한인사회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본보는 시애틀 IRS 사무소에 확인전화를 했으나 한 관계자는“IRS 내규상 수사가 진행중인 케이스에 대해선 일체 말할 수 없다”며 이 회계사무소를 조사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해주기를 거절했다.
한편, 이 회계사무소 대표는“IRS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고 문을 닫은 적도 없다”고 강조하고“고객이 말하는 대로 세금보고를 해줬을 뿐 수입액을 속였다면 고객 책임이다. 소환장은 개인재산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계사는 지금까지 4천여건의 세금보고를 처리했다며 아마도 누군가가 이 같은 실적을 질시, IRS에 허위사실을 투서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