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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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계약서 (1)

2000-09-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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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8)

▶ 강정억 변호사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래 파트너들간에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4년 입법화된 ‘통일 파트너십법’(Uniform Partnership Act of 1994)이 1999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파트너십에 적용되고 있어 파트너십 계약이 없이 파트너십이 설립, 운영되어 왔거나 또는 파트너십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법인 통일 파트너십법(UPA)이 적용되고 있다. 파트너십 계약서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설명해 본다.

<문> UPA는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나.

<답> 그렇지는 않다. 미국 내에서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주법을 통해 각 주내 파트너십의 설립과 운영의 통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UPA라고 불리지만 어떤 주에서는 ‘개정 통일 파트너십’(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UPA와 RUPA 중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그 주의 통일 파트너십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문> A와 B는 파트너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업을 해왔다. 이들은 두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자본을 투자해 파트너십에서 나오는 이윤과 손해를 반반씩 나누겠다는 구두약속 이외에는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약속한 사항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트너 A는 자신의 파트너십 이권을 외부인에게 팔고 파트너십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가는 파트너’인 A와 ‘남아있는 파트너’인 B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A와 B가 사전에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 이같은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

<답> 주법인 통일 파트너십법이 적용되는 한 예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UPA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의 UPA는 주법전 중에서 ‘코퍼레이션 법전’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들간에 합의가 안된 사항과 관련해 파트너들간에 분규가 발생할 경우 주법에 따라서 해결된다.

<문> 파트너십 계약서는 UPA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

<답>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파트너십 계약서를 통해 파트너들은 UPA 조항의 일괄적인 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상황에 맞는 계약 내용을 파트너십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법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파트너들이 계약을 통해서 마음대로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들이 파트너십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들간에 분규가 일어났을 때는 UPA의 해당 법조항에 따라서 해결된다.

<문> 파트너십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답> 파트너십 계약서 작성시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많은 파트너십이 파트너들의 성(last name)을 사용해 비즈니스를 하지만 파트너십 이름과는 별도의 이름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성이 강씨와 김씨인 두 사람이 ‘강 앤드 김’이라는 파트너십을 설립해 놓고 실제적으로 파트너십의 비즈니스는 ‘ABC 익스프레스’라는 가칭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물론 합법적이며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물론 ‘강 앤드 김’ 파트너십은 ‘ABC 익스프레스’라는 가칭 상호를 카운티에 등록해야 한다.

<문> 파트너십의 존속기간은 미리 정해야 하나.


<답> 파트너십의 성격에 따라서 존속기간(term)을 한정할 수도 있고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설립할 경우 일정기간 후나 이 부동산이 팔릴 경우 파트너십이 자동 해체된다고 파트너십 계약서에 명시해 둘 수 있다. 또는 파트너십의 생명을 미리 예측하기 힘든 경우에는 "모든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해체에 동의하거나 또는 한 파트너가 어떠한 이유로라도 파트너십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영구히 존속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만약 파트너십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파트너들간에 약조한 바가 없는 파트너십은 영어로 ‘at will partnership’이라고 불리며 이러한 파트너십의 존속 여부는 UPA에 따라서 결정된다.

<문> 파트너십의 설립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답> 단기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파트너십이 설립된 경우에는 파트너십의 설립 목적을 한정해서 합의서에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설립 목적을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비즈니스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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