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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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파트너의 개인책임

2000-09-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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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7)

▶ 강정억 변호사

제너럴 파트너십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파트너십이 별도로 인컴택스를 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파트너십의 주인인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 비즈니스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파트너가 개인적 책임을 진다는 뜻은 파트너십이 잘못 경영되었을 경우 파트너십이 이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각자의 개인재산도 차압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A, B, C씨는 제너럴 파트너십 ‘ABC 어소시에이츠’의 파트너들이다. 어느 날 파트너인 A는 ‘ABC 어소시에이츠’ 파트너십을 대신해 X회사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당초부터 A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고 동료 파트너인 B와 C씨는 이 계약에 대해서 못마땅했었다. 물론 이같은 이유로 X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A만이 서명을 했다. ‘ABC 어소시에이츠’는 이 계약을 이행해야 하나.
<답> 물론이다.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속해 있는 파트너십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대신해서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이 계약에 대해서 파트너십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한 파트너의 행동은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 위의 예에서처럼 파트너 B와 C가 A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도 A가 파트너십을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B와 C도 이 계약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A가 동료 파트너인 B와 C에게는 상의도 하지 않고 몰래 X회사와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이다. 따라서 만약 ‘ABC 어소시에이츠’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X회사는 파트너십인 ‘ABC 어소시에이츠’뿐만 아니라 이 파트너십의 모든 파트너들을 피고로 제소할 수가 있다.

<문> D와 E는 ‘Y 컨트랙터스’의 파트너들이다. D는 어느 날 파트너십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동안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문제의 차량은 보험에 들어 있었지만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보상하기에는 보험 커버리지가 충분하지가 않았다. D뿐만 아니라 E도 이 사고에 대해서 보상책임이 있나.
<답> 있다. 사고가 파트너인 D가 파트너십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동료 파트너인 E도 이 사고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D가 파트너십의 소유의 차량이 아닌 자신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파트너십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고를 일으킨 파트너 D뿐만 아니라 동료 파트너인 E도 함께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여기에서 파트너가 각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파트너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 자동차, 은행구좌도 이 사고 때문에 차압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 제너럴 파트너들의 이같은 무한적인 개인 책임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파트너십이 충분한 액수의 책임보험을 들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파트너십의 오너인 파트너들도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사람인 탓에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사고란 항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업주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그 성격상 위험부담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파트너십보다는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코퍼레이션의 주인인 주주는 코퍼레이션이 진 비즈니스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 파트너는 파트너십과 동료 파트너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나.
<답> 간단히 말해서 영어로 파트너들간에는 ‘fiduciary duty’가 있다. 이 뜻은 파트너 각자는 파트너십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다른 동료 파트너들에게 신의를 지키며 이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이 법적 의무를 어겼을 경우 파트너들간에 송사가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의 이해나 다른 동료 파트너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업이나 일을 다른 파트너들의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들간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시비가 벌어져 파트너십이 깨어지는 경우도 주위에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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