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국 한학승씨 조언…가주보다 2배 가량 많이 지급
갑작스럽게 감원 당하거나 농업, 수산업 등 계절에 따른 한시적 취업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
정부는 이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다수 한인들은 절차와 자격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거나 언어소통이 원활치 않아 수당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위해 워싱턴주 고용안전국은 타코마 분소에 유일한 한인 직원인 한학승(프레스캇 한)씨를 배치하고 한인 신청자들을 돕고 있다.
한씨는“과거 15개월 동안 워싱턴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실업자는 무조건 워싱턴주에서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한씨는 실업수당이 각 주마다 차등 지급되며 워싱턴주는 1주일에 최고 478달러를 지급, 캘리포니아의 210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실업수당이 웰페어처럼 영구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한씨는“수당을 지급 받는 동안 새 직장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수시로 보고해야한다”며 통상 28~29주간만 혜택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안전국은 작년까지 한인들을 위해 AT&T의 3자 통역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비용문제로 27개 지역 사무실을 3개로 통폐합하면서 한인직원을 채용했다. 스포켄과 시애틀 사무실은 워싱턴주 거주민을 위한 서비스만 실시하고 있으며, 타코마 사무실은 전국에 살고 있는 워싱턴주민이나 주민이었던 신청자들을 담당하고 있다.
사무실 통폐합 전에는 신청자가 사무실을 직접 방문, 수당 청구를 했으나 현재는 수혜자격 여부 등 모든 업무를 전화통화로 처리할 수 있다.
실업수당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H-1비자 포함)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화 인터뷰 시 지난 15개월 동안 재직한 직장의 이름·주소·전화번호만 준비하면 바로 수혜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혜자격이 밝혀지면 확인번호를 받아 1-800-318-6022를 통해 직접 수당청구를 하게돼 있다. 전화청구 외에 서면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영어에 문제가 있는 한인들의 경우 서면청구가 많다고 한씨는 귀띔했다.
그러나, 워싱턴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실업수당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씨는 주법 상 실업수당에 대한 자격조건 문의는 반드시 워싱턴주 전화번호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타주 전화번호를 통한 청구는 컴퓨터가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일부러 휴가를 내 수당액수가 많은 워싱턴주를 방문,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한씨는 한인들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도록 당부했다. 이민 사기 등으로 가짜나 노동이 불허된 소셜 번호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면 기록이 컴퓨터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민국으로 넘어가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씨는 설명했다.
한씨는 86년 이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사회과학과를 졸업하고 96년부터 워싱턴주 보건국에서 WIC 프로그램을 담당했으며, 사회보장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앤지씨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흔치 않은 부부 소셜 워커다.
자세한 한국어 문의는 1-800-362-4636(교환3655), 또는 (253)396-36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