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원 평결, 중죄인 감호 소홀로 교통사고 유발
보호관찰 상태의 중죄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 타코마 여성의 유가족에게 주 정부 사상 최고액인 2천2백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들은 폴라 조이스(34)의 사망은 중죄인인 버논 발데즈 스튜어트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주 교정국에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보상을 명령했다.
지난 95년 임신한 애인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돼 2년간의 보호관찰을 포함한 체형을 선고받은 스튜어트는 97년 8월, 시애틀에서 훔친 자동차를 몰고 타코마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 조이스가 운전하는 픽업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교정국 지역 책임관 케롤 포터는 “조이스의 사망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사건이 우리의 감독결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 법무부는 즉시 항소할 계획인데, 게리 락 주지사는 항소이유에 대해“석방된 범법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주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