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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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상법 (6)

2000-09-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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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억 변호사

▶ 동업계약서 작성해야 미래의 문제 예방

두 사람 이상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자 할 때 업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즈니스 유형은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또는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이중 파트너십은 다시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분류된다. 파트너십은 어떻게 설립되며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본다.

<문> 서로 친구간인 A, B 그리고 C씨는 각자 컴퓨터 컨설팅과 관련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항상 "마이 오운 비즈니스"를 꿈꾸어 왔던 이들은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A가 세 명이 함께 "컴퓨터 컨설팅 비즈니스"를 파트너십으로 동업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B와 C도 적극 찬성의 뜻을 보여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각자가 얼마를 비즈니스에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비즈니스의 이윤과 손실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상세히 논의한 후 모두가 동업에 찬성하는 의미로 세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이날 이들간에는 파트너십이 형성된 것인가.

<답> 적어도 제너럴 파트너십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파트너십은 파트너들간에 동업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형성된다. 이 합의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두 명 이상이 이윤을 목적으로 동업을 하고자 합의할 경우 파트너십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제너럴 파트너십이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설립하려면 주총무처에 파트너십 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제너럴 파트너십은 이처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제너럴 파트너십은 개인이 비즈니스 소유주인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에 버금갈 만큼 설립비가 저렴하고 설립 절차도 간단해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유형이다.

<문> 파트너들간의 동업 합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답> 있다고 본다. 물론 파트너십 합의서가 서면이어야 유효하다는 법은 없지만 파트너간의 합의가 구두로 그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필자는 권한다. 더욱이 파트너십은 스몰 비즈니스에 적합한 비즈니스의 형태로 동업자들이 주로 서로 가족, 가까운 친구, 또는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츠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야박스럽게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필자는 동업을 하기 전 미래의 동업자들간에 사이가 좋을 때가 서로의 약속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묶어두는 데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동업 계약서를 통해 미리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주도면밀하게 하나 하나 따져 두면 비즈니스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업자들간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다. 더욱이 필자의 경험으로는 한인들은 서면으로보다는 구두 약속이 생활화되어 있고 서로 인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면 약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업 합의를 서면으로 해둬야 한다는 것을 필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이었는지에 여부를 놓고 동업자들간에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파트너십 합의가 구두이었건 아니면 서면이었건 간에 동업자간에 파트너십 설립을 위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던 파트너들도 자신이 관계하던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으로 판정이 날 경우 불리하면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때 파트너십의 합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없었다고 주장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파트너십 합의는 서면으로 해두어야 한다.

<문> 파트너십은 반드시 사람들간의 동업이어야 하나.

<답> 그렇지는 않다. 법적으로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의 동업’이라고 정의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사람들간의 동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 파트너십과 또 다른 파트너십간에도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고 코퍼레이션,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그밖의 다른 어소시에이션간에도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 제너럴 파트너십은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에도 설립이 허용되나.

<답> 그렇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은행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업의 목적으로 설립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문> 리미티드 파트너십도 제너럴 파트너십처럼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

<답> 그렇지는 않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그리고 트러스트 컴퍼니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운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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