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노동부, 사고금의 30% 반환...사고율 저하 등 원인
워싱턴주 노동부는 산재보험 가입 고용주들이 98~99년도에 지불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불해 준다.
주 노동부 산재보험 한인 상담관인 관숙 힝클씨는 고용주들이 98년7월1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지불한 산재보험금 중 사고금(Accident Fund)의 30.8%를 8월중 환불받는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산재보험료 환불의 올해 대상자는 160만명의 고용주 중 130만명이며 환불금 총액은 200여만달러에 달한다.
환불금은 수표로 우송되나 10달러 미만은 노동부 계좌에 크레딧으로 지급된다.
노동부의 보험료 환불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금과 고용주들의 사고 미연 방지 훈련으로 인한 사고율 저하, 의료비 상승률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힝클씨는 설명했다.
산재보험엔 사고·의료·실직 보상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중 피고용자가 작업 중 사고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될 경우 잃게 되는 급료 및 장애혜택을 제공해주는 사고금 보험료는 고용주가 100% 지불토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