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 한국인 14명 인정신문...주민 신원보증도 필요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인 14명에 보석금이 각각 5,000달러씩 책정됐다.
이미 보석으로 폴려난 7명을 제외한 이들 한국인은 17일 스포켄 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심리를 통해 모두 무죄를 신립했다고 윤영일 변호사가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 한국인 중 최모씨의 변호만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는 관선 변호사들에 위임됐다.
윤 변호사는 비록 보석금이 5,000달러로 비교적 낮게 책정됐지만 보석금 외에 동부 워싱턴 거주민의 신원보증이 필요해 극히 일부만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심리에서 팀 옴스 검사는“이틀간 3개국을 거쳐 밀입국한 이들이 보석 후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며 법원이 충분한 신원조회 없이 보석을 허락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옴스 검사는 "미국 내 밀입국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밀입국자들을 보석으로 풀어준다면 밀입국 브로커들의 검거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음 보석 적부심 심사(Detention Hearing)는 오는 20일 같은 법정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리게 된다.
한편, 국경 검거 후 바로 보석으로 풀려난 두 가족 7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한인들도 통역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