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스포켄 연방법원서…가석방된 2가족 외 14명 출석
캐나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인들에 대한 인정심리가 17일 오전 11시 스포켄 연방법원에서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2가족 7명을 제외한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중 최모씨의 변호를 맡은 윤영일 변호사는“형사사건 재판은 스포켄에서, 이민재판은 시애틀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며 보석금 책정 재판은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정심리는 피고들에게 유·무죄 여부를 직접 진술토록 하는 재판 절차상의 요식행위이며 기소된 14명 모두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윤 변호사는 내다봤다.
이들의 보석금 규모에 대해 윤변호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정확한 액수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밀입국 피고인에 대한 보석금은 최하 2,500 달러로 본드 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