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입국 한국인 전원 형사기소

2000-07-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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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검찰, 수사협조 않자 강경 조치...최고 90일 구류

지난 7일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오로빌 인근에서 체포된 한국인 21명이 전원 연방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돼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밀입국자들의 변호를 맡고있는 타코마의 윤영일 변호사는 14일 팀 옴스 연방 검사가 이들에 연방 형사법의「불법 입국」항목을 적용, 기소했다고 전했다.

윤변호사에 따르면 알선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1명은 이들에 앞서 형사범으로 기소돼 스포켄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웨나치 셸란 카운티에 수감중인 나머지 13명도 이번 주말 스포켄 연방 교도소로 이송, 17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밀입국자 21명중 어린이들을 동반한 2가족 7명은 오로빌에서 이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연고지로 떠났다.
윤변호사는 연방검찰이 알선조직과 연결된 기미가 있는 1명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렵고, 나머지 13명도 일체 함구하자 밀입국 조직을 일망타진 하기 위해 강도높은 형사기소를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변호사는 밀입국자들이 도주하거나 국경순찰대와 격투를 벌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기소되는 예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들은 우선 형사재판부터 받아야 되는데 윤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90일간 구류될 수 있다.

이들 수감자는 원래 금주 중 시애틀 이민국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한편, 시애틀 총영사관은 수감중인 밀입국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14일 홍석화 영사를 웨나치에 있는 셸란카운티 교도소로 급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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