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도움받아‘스윗홈’지키세요

2015-04-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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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연체로 어려움 겪는 주택소유주

▶ 최대 지원금 5만4,000달러로 대폭 늘려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 내 중산층 및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주 정부 프로그램이 확대돼 더 많은 홈오너들이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 정부로부터 총 20억달러의 기금을 지원 받아 시행중인 ‘Keep Your Home California’(KYHC)는 재정적 곤란으로 2개월 이상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택 소유주들이 밀린 페이먼트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 ‘모기지 원상회복 프로그램’(Mortgage Reinstatement AssistanceProgram)의 가구당 최고 지원금을 기존의 2만5,000달러에서 5만4,000달러로 2배 이상 늘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고 5만4,000달러까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라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후 페이먼트 지불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지원금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HOA, 보험료 등을 모두 커버할 수 있으며 차압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원상회복은 연체된 페이먼트 등을 주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5년간 페이먼트를 잘 내면 걸려 있는 담보권을 해제해 주는 내용이 골자이다. 연방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배정한 금액은 총 1억6,600만달러로 가구 당 평균 1만6,000달러, 총 1만400가구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LA 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연 가구소득이 7만7,750달러 이하여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관련 페이먼트가 월 가구 소득의 38% 이하여야 하며 ▲모기지 밸런스가 72만9,750달러 이하여야 하고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KYHC를 시행하는 가주 주택재정관리국(CalHFA) 티아 패터슨 디렉터는 “부동산 시장이 개선, 고용시장 확대 등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산층·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차압당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이 KYHC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KYHC는 모기지 원상회복 외에도 모기지 밸런스가 현 주택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원금을 줄여주는 ‘모기지 원금삭감 프로그램’(Principal Reduction Program)의 자격요건을 완화, 주택관련 비용이 가구소득의 38%를 넘을 경우에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신청자의 주택관련 비용이 가구소득의 38%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원금삭감은 모기지 원금삭감을 통해 월 페이먼트를 주택소유주가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주는 것이 핵심으로 가구당 최고 10만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가 프로그램에 할당한 금액은 총 9억1,200만달러로 현재까지 모두 1만3,400가정이 혜택을 받았고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6만8,000달러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KYHC 공식 웹사이트(www.KeepYourHomeCalifornia.

org)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LA 시간으로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888)954-5337로 연락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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