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하원 통과 법안 상원서 심의… 소수계 50만명 혜택 전망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 무보험자 100만여명이 주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인 가운데 영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메디칼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이용 때 한국어 등 외국어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존 페레스 주 하원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AB1263)은 병원과 보험사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환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이를 관장하는 ‘커뮤니칼’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 2월 주 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은 지난 5월 말 주 하원을 통과한 뒤 현재 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억7,000만달러의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아 약 50만명의 메디칼 등록 환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소수계와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는 43%에 달하는 1,600만여명이 영어 소통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이용 등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커뮤니칼 법안을 제안한 주 하원의장 존 페레즈 측과 법안 지지자들은 “의사소통 능력 한계는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 등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법은 병원에서 전화기로나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통역하는 사람의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통역 서비스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역이 필요한 환자가 의료 예약을 할 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상에 이름이 뜨도록 하며 통역관은 환자가 의사의 검진을 받는 시간에 옆에서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것이다.
카운티 공공보건국 관계자는 “소수계 환자들에 대한 통역 제공은 LA와 같이 다인종이 모여 사는 곳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