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 안됩니다”
2012-02-16 (목)
메릴랜드에 사는 A모씨는 얼마 전 건강보조식품과 호두 등을 한국의 부모님께 부쳐드렸다가 낭패를 겪었다. 세관당국에서 일부 금지 품목이 들어 있다며 통관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모처럼 효도하려다 허탕을 친 A씨는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제품이라 문제가 되리라 전혀 생각도 못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우편물로 보내는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한국 세관의 통관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곤란을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대한통운 워싱턴 지점 측은 “한인 고객들이 규정을 잘 몰라 한국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에 통관 금지품목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 세관에 적발되면 물품을 폐기처분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반송 받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기에 큰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인들의 흔히 실수하기 쉬운 대표적인 통관금지 품목은 영양제와 약 등 건강보조식품과 식품류. 건강보조식품 중에서는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불허 품목이며 애드빌은 허용된다. 또 성기능과 다이어트 보조제품 일체, 내츄어 메이드 Triple Flex, 나노웰 아쓰 맥스, GNC 여성용 울트라 메가, 남성용 메가 맨 등이다. 바이애그라(Viaga) 류는 1병이라도 처방전 및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비타민(꿀가루 포함)은 6병 이내까지는 허용되며 커피도 6개까지로 수량이 제한된다.
식품류 중에서는 호두와 땅콩, 잣 등 너트류는 불허된다. 과일 말린 것, 육포 등 고기 말린 것, 후추 가루, 녹용과 버섯, 인삼 등 한약재, 꿀, 애완동물 식품류도 금지품목이다. 이밖에 향수류((Fragrance, Perfume set, Skin Care, ETC)도 금지품목에 해당된다.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들어온 우편물은 대부분 X-Ray투시기에 투입하여 우편물 속에 과세대상이나 제한물품이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지품목과 함께 면세 통관 규정을 초과하는 물품을 보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한국세관에서는 통상 물품가격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운송비를 포함해 물품 가치가 15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한진택배 버지니아점은 “통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으로 선물을 보낼 때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통관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미 FTA가 시행되면 통관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