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7 파산은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파산을 할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쉬운 파산 절차이다. 일명 Liquidation (청산) 파산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보호되는 자산 (Exempt Property) 이외의 자산을 청산하여 채권단에게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호받는 재산외에는 청산 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종료된다. 챕터7 파산은 개인과 부부 그리고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같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챕터7 파산은 법원에 파산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면 시작되며, 신청하는 사람의 수입과 지출, 재산 목록 그리고 모든 부채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만약 재산 목록이나 부채 상황을 고의적 거짓으로 기입할 경우 사기 파산 ( Bankruptcy Fraud) 으로 형사 입건 될 수 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들과 소비자 들은 정확한 자산 정보 수집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채에 대한 정보는 크레딧리포트를 신청하여 더블체크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신도 모르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를 소비자와 변호사가 함께 사인하고 파산법원에 신청한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공문서류에 사인을 할 경우 Penalty of Perjury (위증죄) 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이 되면 모든 채무추심은 정지되며 이것을 Automatic Stay 라고 부른다. 파산 신청을 하고 약 30일 후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히어링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Meeting of Creditors 라고 부른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름 과는 달리 채권단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기 파산이 아닐 경우 채권단이 이의 를 제기할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파산관제인 (Trustee) 과의 히어링은 , 큰 이슈가 없을 경우 약 2-3분안에 끝나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것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된다. 히어링 종료 후 약 60일 이 지나면 법원에서 부채탕감 명령서 (Discharge
of Debtors) 가 모든 채권단에게 발송 되며 케이스는 정식으로 종료 된다.
파산법원에서 히어링 후 60일 이라는 긴 기간을 주는 것은 채권단에게 부채 탕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이며, 만약 이 기간안에 채권단에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재판까지 갈 수 도 있다.
이의제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Non-Dischargebility (비탕감) 소송이며, 이럴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탕감 여부 가 결정된다. 이렇게 될 경우, 파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케이스의 메릿에 따라, 법정밖 합의 아니면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하여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 소송을 한다. 이의제기 소송이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결정된다.
금융기관 과 같은 채권단에게 채무 탕감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파산신청 전 90일 안에는 크레딧카드 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크레딧 카드 나 일반 Line of Credit 으로 현찰 인출 (Cash Advance) 도 되도록 이면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파산 신청 전 1년안에 자신의 재산을 친척이나 가족에게 이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파산 신청 전에 거리끼는 이슈가 있다면 파산 전문 변호사 와 상의 하여 신중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임미연 변호사
(213-38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