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주 서명한 교통사고 개혁법으로 뉴욕 주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불이익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27일 호컬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된 이번 개혁법은 교통사고 사기를 근절하고 뉴욕의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됐다.
하지만 과연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줄일 것인가는 미지수다.
뉴욕 재판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혁법은 무려 1,000만달러의 로비자금을 뉴욕주 의회와 주지사에게 뿌린 우버(Uber)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개혁법은 표면적으로는 사기 근절과 보험료 인하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측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90일/180일 조항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전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뉴욕주 보험법 5102(d) 조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명 ‘Threshold’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에서 중요한 대목은 ‘중상’이다.
그렇다면 ‘Threshold’ 법이 명시하는 ‘중상’이란 무엇을 뜻할까?
이 조항에 따르면 ‘중상’이란 ▲사망 ▲골절 ▲절단 ▲임산부 유산 ▲어느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사고 이후 180일간 최소한 90일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등으로 간주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나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목과 척추, 어깨, 또는 무릎 등의 뻐근함 등을 호소한다.
이 경우, 사고 이후 180일/90일 조항을 적용해 ‘중상’을 호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0/90일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증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번 개혁법의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의 과실을 놓고 지금까지 ‘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제도를 시행해온 뉴욕이 ‘수정 비교과실(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제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비교과실이란 이론적으로 내가 90%를 잘못했어도 나머지 10%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수정 비교과실의 경우, 내가 상대측 보다 잘못이 1%라도 잘못이 더 많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뉴저지주가 수정 비교과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 제도를 놓고 뉴욕도 뉴저지와 같은 수정 비교과실 주가 됐다.
뉴욕주 재판 변호사협회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개혁법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보상금 액수 제시 금액을 과거에 비해 크게 낮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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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