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금으로 낼 때 페니 안 받는다” 뉴욕주 ‘5센트 반올림’ 의무화 법안 통과

2026-06-08 (월) 07:07:3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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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원 승인…주지사 서명만 남아, 1센트 동전 생산 중단 따라

▶ 카드 결제시에는 적용 안돼

앞으로 뉴욕주 모든 상점들은 고객들이 현금 결제시 계산 금액을 반드시 5센트 단위로 조정해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3일 고객이 현금으로 물건 값을 지불할 때 결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맞추도록 반올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59표, 반대 2표로 압도적 표 차이로 승인했다.

지난달 이미 주하원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이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입법화된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가 1센트 이른바 ‘페니’ 동전 생산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1센트 동전 주조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다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센트의 법정통화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금 거래가 많은 소매업계를 중심으로 결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뉴욕주내 모든 상점에서는 현금 거래시 금액의 끝자리를 0 또는 5센트 중 가장 가까운 값으로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 금액이 10달러 67센트일 경우, 가장 가까운 10달러 65센트로 내려서 받아야 한다. 또한 만약 최종 금액이 13달러 68센트일 경우, 13달러 70센트로 올림해 청구하면 된다.

단,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모바일 페이 등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을 사용할 때는 반올림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존 맥도널드 주상원의원(민주)은 “1센트 동전 주조가 공식 중단된 이후 일선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법제화돼 현금 결제 거래가 용이해져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호쿨 주지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 법안에 대한 최종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주지사 대변인은 호쿨 주지사가 관련 법안 내용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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