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2027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 연소득 30만달러 미만에 최대 200달러
뉴욕주내 연소득 30만 달러 미만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환급 수표(POWER)’ 지급이 확정됐다. 아울러 부유층의 거센 반발을 샀던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도 최종 통과됐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27일 2,68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을 잇따라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0억 달러 규모의 ‘POWER(Protecting Our Wallets Energy Rebate)’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중저소득층 가구는 일회성 환급 수표를 받게 된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15만달러 미만 부부 공동세금 보고 가구에는 200달러 ▲연소득 15만달러 미만 개인 세금보고 가구에는 100달러 수표가 각각 우편으로 발송된다. 아울러 ▲연소득 15만~30만달러 미만의 부부 공동 세금보고 가구도 150달러를 받는다. 해당 수표를 오는 11월 본선거 전까지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도 전격 포함됐다. 해당 과세안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먼저 1단계인 2026~2027 회계연도에는 뉴욕시가 산정하는 ‘시장가치’ 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코압(Co-op)이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주택 가치에 따라 ▲100만~300만 달러 4% ▲300만~500만 달러 5.25% ▲500만 달러 이상 6.5%가 각각 부과된다. 통상 뉴욕시가 산정하는 시장가치는 실제 거래 시세의 10% 이하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어 2단계인 2027~2028 회계연도부터는 기준이 ‘실거래 가격(Sale Price)’으로 전환된다. 자산 평가액이 현실화되는 만큼 세율은 낮아져 ▲실거래가 500만~1,500만 달러 주택은 0.8% ▲1,500만~2,500만 달러는 1.05% ▲2,500만 달러 이상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한시적 과세 조치는 시행 5년 후 자동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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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