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새 이민단속 제한 법안’ 통과

2026-05-27 (수) 08:21:1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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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영장 없이 학교·병원 진입 못해 호쿨·주의회 수개월 협상 끝 타결

뉴욕주의회가 지난 21일 이민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이민단속 제한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 끝에 성사된 것이다.

법안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대상 마스크 착용 금지와 함께, 학교·병원·종교시설 등을 민감 장소로 지정해 연방 요원이 법원의 사법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당국이 단속 및 체포 과정에서 뉴욕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구금을 시도할 경우 주정부나 피해 당사자가 주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 법집행기관이 이민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287(g)’ 협약 체결 금지도 법안에 명시됐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수록됐다.

다만 민주당 일각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 및 지방 정부 소속 경찰과 공무원 등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업무를 공동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는 이민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과 연방 당국간의 협력이 금지되지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와의 협력이 비공식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호쿨 주지사는 균형이 중요했다면서 “뉴욕주는 ICE의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숨어들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의회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뉴욕이 극단적 형태의 불법체류자 보호 주가 됐다”며 법안 최종 통과에 비판 입장을 냈다. 또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책임자는 ‘287(g)’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많은 요원을 뉴욕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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