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엘크릿지 ICE 시설, 민간구금 금지 적용 안돼”

2026-05-27 (수) 07:50:12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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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정부 입장 선회에 지역사회 반발

하워드 카운티가 지난 2월 카운티 의회를 통과한 민간 구금센터 금지 법안(Council Bill 16-2026)이 엘크릿지에 추진 중인 연방이민세관집행국(ICE)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 정부는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엘크릿지 메도우릿지 로드 해당시설 부지의 임차인이 연방정부임을 확인했다”며 “연방정부가 구금시설을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카운티 법안이 해당건물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카운티 의회는 지난 2월 해당 ICE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민간업체의 이민자구금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 ‘제네시스’ 측은 카운티 정부의 건축허가 취소에 반발해 연방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카운티 정부는 그동안 제네시스 측이 주법에 규정된 주민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서한을 통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이러한 당국의 입장선회에 대해 제네시스 측 마이클 에드니 변호사는 “카운티 정부가 정치적 편의에 따라 일관성 없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비판도 거세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선거에 출마한 리즈 월시 카운티 의원은 “카운티 정부가 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무리한 행정추진을 꼬집었다.
공화당 데이비드 융만 의원 역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을 민간구금시설로 분류한 것부터가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엘크릿지 지역 주민들도 카운티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뒤늦은 입장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향후 ICE 시설 건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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