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시혁 구속 영장 재반려..경찰 “재신청 여부 검토”

2026-05-18 (월) 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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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구속 영장 재반려..경찰 “재신청 여부 검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기업 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차례 반려된 것에 대해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한국시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기록에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영장 재신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영장 신청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 검찰과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달 24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영창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거듭 불청구했다.

한편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을 1년쯤 앞둔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주식을 특정 사모펀드 측에 팔게 한 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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