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2026-05-08 (금) 12:00:00
▶ 무역법원,‘비적법’ 판결
▶ 트럼프 행정부 상고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자, 곧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무역법원은 이러한 대안적 관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7일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취임한 후 무역적자 해소, 국내 제조업 부흥, 상대국가 압박 등을 목적으로 관세 정책을 적극 활용해왔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판단까지 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엔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