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ICE 협력금지법’ 놓고 연방과 대치

2026-05-07 (목) 07:55:1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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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먼 국경 차르 “법안 통과시 ICE 대거투입” 경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톰 호먼 국경 차르(이민문제 총괄 책임자)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발의한 일명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로컬 경찰간 협력금지 법안’(Local Cops, Local Crimes Act)이 통과될 경우, ICE 요원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먼 차르는 4일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에서 “지난 1월 호쿨 주지사가 발의한 법안은 ICE와 지역 경찰간 협력을 보장하는 287(g)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것으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에는 더 많은 ICE 요원들이 투입될 것”이라며 호쿨 주지사를 정조준 했다.

주지사 발의 법안은 주 및 지방경찰 등 법집행 기관들은 비범죄 및 전과가 없는 이민자에 대해 연방이민단속기관과의 협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 정부, 경찰 및 교정기관들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체결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호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 요청 없이 뉴욕주에 ICE 요원을 대거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나는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호먼 국경 차르의 경고를 일축했다.

이어 호쿨 주지사는 “다만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ICE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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