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성기능 보조식품 유통 60대 한인 1년6개월 실형

2026-05-07 (목) 0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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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판매가 금지된 성기능 보조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60대 한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여만원을 명령했다.

미 시민권자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항공택배 등의 방법으로 성 기능 보조식품을 한국내에 반입해 1,413회에 걸쳐 인터넷 샤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 금액은 2억3,000만원이 넘었다.

A씨 범행에는 친동생과 고교 동창 등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재판과정에서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장 부장판사는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를 국민 보건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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