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직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2026-05-07 (목) 07:06:5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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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직원 분류’ 새 규칙 시행, 독립계약직 판별기준 강화

오는 10월1일부터 뉴저지주에서 근로자의 ‘정규직(Employee)’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직원 분류 규칙이 본격 시행된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5일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규직’(employee)인지, 아니면 자격이 없는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분류하는 기준을 명문화한 새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칙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BC 테스트’라고 불리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규칙에 따르면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하려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용주의 통제나 지시에서 자유로움(A) ▲업무가 회사의 주력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장 밖에서 수행(B) ▲근로자가 자신의 별도 사업체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활동(C)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고용한 정규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주 노동국은 “일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복리후생 제공을 피하기 위해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과 프리랜서 업계 등은 업무 유연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뉴저지비즈니스산업협회(NJBIA)의 미셸 시커카 회장은 “해당 규정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의 유연성과 기회를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그간 독립계약자로 일했던 이들이 직원으로 분류되면 기업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분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수년간 계속돼왔다.

특히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업체의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분류할지, 독립계약직으로 여길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컸다. 차량 공유 및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은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분류했지만, 뉴저지주정부는 해당 근로자가 정직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면 각종 복리후생 비용과 관련 세금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주정부 간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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