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진출 한국기업 ‘노동법 위반’ 줄피소

2026-04-29 (수) 06:57:54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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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위반·안전 수칙 미비 등 이유

▶ 현대모비스 집단소송에 현대차 거액 손배소까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각종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지 노동법 준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현대모비스 북미법인과 한인 기업 에코 솔루션이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피소됐으며, 현대차 미국 공장 역시 직원 안전관리 문제로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올해 들어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따르면, 미시간주 하이랜드파크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 버트 차비스가 대표 원고로 참여한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이 지난 3월 18일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차비스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공장에서 물류 담당으로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대 수당 및 각종 보상 항목이 정규 임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이 축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임금 산정 방식이 회사 전반의 급여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최근 3년간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근로자들의 참여를 포함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OC) 수피리어코트에는 샌타애나에 사무실을 둔 한국 한일화학공업 미국법인 ‘한일 에코 솔루션’을 상대로 한 노동법 위반 소송도 제기됐다.
전직 직원 올라프 가르시아는 지난 3월 18일 해당 회사를 상대로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관리직으로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물류 및 현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급여 기록 역시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미국 공장도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 앨라배마 중부지법 소송 기록에 따르면 해당 공장 근로자였던 미티나 글렌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글렌은 지난해 10월 작업장 내 폭행 사건 당시 넘어지며 설비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지만, 이를 목격한 일부 관리자가 즉각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충돌 이후 가해자가 현장에서 배제되지 않아 추가 폭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에서 직장 내 안전 의무 위반, 관리 감독 소홀, 보복성 해고,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하며 2,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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