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DMV, 운전면허증 정보 이민당국과 공유 논란
2026-04-29 (수) 12:00:00
노세희 기자
▶ 데이터 외부 연계 계획에
▶ 면허 신청 서류미비자 등
▶ 100만명 정보 노출 우려
▶ “이민자 보호 약속 위반”

LA 한인타운 인근 할리웃 DMV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소지자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민자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어겼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을 포함해 그동안 캘리포니아 DMV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서류미비 이민자 약 1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면허 데이터 공유를 위해 약 5,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주 정부는 해당 정보를 전국 운전면허 검증 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행정협회(AAMVA)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타주 중복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설계됐지만,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과거 캘리포니아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면서 약속했던 “신분 확인 정보는 이민 단속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AB 60에 따라 2013년 이후 100만명 이상이 신분과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했지만, 이번 데이터 공유로 이들의 정보가 사실상 재검증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유되는 데이터에 소셜시큐리티 번호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흘러갈 경우,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를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99999”와 같은 대체 표기가 사용된 경우에도 추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정부는 해당 시스템이 자발적 참여 기반이며, 검색도 개별 정보 입력 방식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순찰대의 직접 접근은 차단돼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법기관의 소환장이나 예외적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 신분증 기준인 리얼ID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연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연방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명백한 약속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클랜드 프라이버시 단체의 트레이시 로젠버그는 “AB 60 면허 발급 당시 정부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 약속이 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리얼ID 참여를 재검토하거나 대체 신분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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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