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개헌안 통과 ‘불투명’, 여야 의석수 격차에 정족수 확보 비상
▶ 국힘 반대 시 ‘투표 불성립’도 우려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준비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외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이달 초 헌법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국민투표 준비를 이미 본격화한 상태이다.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지난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이 진행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도입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국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권자에 포함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개헌안 표결은 오는 5월7일 예정돼 있으며,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예정인 의원 9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286명 중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추진하는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합쳐도 약 180석 안팎에 그쳐,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표결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되며 개표도 진행되지 못한다.
결국 국회 개헌 시도가 무산될 경우 한국내 국민투표뿐 아니라 이미 준비에 착수한 재외국민투표 역시 함께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약 195억7,000만 원 규모의 예산 집행을 의결하고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투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어서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각 공관마다 위원 구성과 장비 설치가 필요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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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