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 공공 트레일에서 전기 자전거 이용 금지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한인들도 많이 찾는 그리피스 팍 등 LA시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 등산로 및 산책길(트레일)에서 전기 자전거(e-bike) 이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조례안은 LA 시의회 산하 예술·공원·도서관 및 지역사회 강화위원회에서 최근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존 이 12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일부 세부사항이 수정된 후 통과된 상황이다.
소위윈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LA시 공원국에 표지판 설치와 가용한 모든 단속 수단을 동원해 트레일 내 전기 자전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원국, 경찰국, 검찰, 교통국 등에 시행에 필요한 자원 보고, 벌금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의 경우 반복 위반 시 증액되는 구조, 소득 비례형 벌금 체계를 고려하도록 했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규제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LA시의 기존 시설이나 잠재적 위치 중 전기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보고도 공원국에 함께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교통위원회로 송부돼 다음 심의 단계를 밟고 있다.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면 LA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존 이 시의원은 LA에서 야외 공간과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이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이 되었지만 최근 전기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그 근거로 지난 2022년 통과된 주법 ‘AB 1909’를 내세웠다. 해당 법안은 로컬 정부가 관할 내의 하이킹 및 승마 트레일에서 전기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을 지지하는 아드린 나자리안 2지구 시의원은 일방적인 전면 금지 대신 특정 등급의 전기 자전거만 제한하는 방식 등의 수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일반 자전거는 이미 ‘트레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전기 자전거가 현재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이번 안이 이를 해결한다고 이 시의원 측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실제 단속이 여러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전기 자전거에 대한 연방 규정은 관대한 편인데 일반 자전거와 같은 비전동 차량으로 간주되어 운전면허나 보험이 불필요하다.
수십 건의 전기 자전거 사고 소송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전기 자전거 이용자들이 일반 페달 자전거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 자전거를 타는 미성년자들은 이 자전거가 얼마나 빠른지 체감하지 못하며 주행 규칙도 잘 모른다”라며 “이는 그야말로 재앙의 불씨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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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