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이민서비스국
▶ 고위험국 추가 검증도
연방 정부가 비자 발급과 이민 혜택 심사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공개가 의무화되고, 망명·영주권 등 이민 절차에서도 추가 검증이 확대된다.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3월 30일을 기점으로 비자 심사와 이민 혜택 승인 과정에서의 신원 조회 및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비자 신청자와 미국 내 이민 신청자를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심사 강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활동 및 소셜미디어 검토 범위를 확대했다. 적용 대상에는 유학생(F), 교환방문(J), 취업(H-1B), 약혼자(K-1) 비자 등 주요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해당 신청자들은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비자 심사가 진행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 활동을 통한 보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비자 심사에서 소셜미디어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게시물, 댓글, 활동 이력까지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SCIS 역시 영주권, 시민권, 취업허가 등 이민 혜택 전반에 걸쳐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USCIS는 최근 심사 과정에서 일부 승인 사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허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39개 ‘고위험 국가’ 출신 신청자의 망명 및 각종 이민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거나 추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성 비자(DV) 기반 신분조정 신청도 강화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취업허가서(EAD)의 경우 추가 신원 조회와 보안 검증이 적용되며, 발급 기간이 제한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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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