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창문 설치법안 뉴욕주, 전기료 절감 추진
2026-04-15 (수) 07:21:27
이진수 기자
뉴욕주의회가 태양광 패널 창문 설치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리즈 크루거 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성화 법안’(Sunny Act·S8512B)은 ‘이동식 태양광 발전장치’, 즉 태양광 패널을 아파트 발코니나 창문 등에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안은 특히 주택 지붕에 대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뉴욕주 규정에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일반 주택 소유주는 물론 아파트 세입자 등도 이동식 태양광 패널 설치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동식 태양광 패널을 전기 플러그에 꼽아 작동 시키는 방식으로 가로·세로 각각 1미터 정도 크기의 패널 경우, 하루에 약 220와트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최대 1,200와트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는 크기의 이동식 태양광 패널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창문형 에어컨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양이란 설명이다.
크루거 의원실에 따르면 800와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플러그 인 태양광 패널은 연 279달러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