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노위, 원안연 등 교섭공고 시정신청 4건 모두 인용…노동부, 강력 지도 방침
▶ 3일은 포스코 하청노조 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판정 나와

(서울=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지난달 10일(이하 한국시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로는 이번이 첫 판정 사례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 기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관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 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동위는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각 하청 노조는 이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는 시정 신청에 대해 기본 10일, 연장 1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이날 심판회의가 차례대로 열린 후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가 열렸고, 오후 8시쯤 당사자에게 인용·기각 여부가 통보됐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공고를 한다.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 중에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노동부는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에는 경북지노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판정을 내린다.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던 날 단체교섭을 신청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공고문을 당일 게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