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하원 11선거구(스태튼아일랜드·브루클린 남부) 재획정 결정 무효화

2026-03-04 (수) 07:38:5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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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판결 “노골적 인종차별” 기존대로 유지 명령

연방대법원이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루클린 남부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하원 11선거구 재획정 결정[본보 1월23일자 A1면 등]을 무효화하고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일 “해당 선거구의 경계를 다시 그리도록 명령한 맨하탄 뉴욕주법원의 결정은 ‘노골적인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기존 선거구 유지를 명령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주선거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6대3 표결이었다.

지난 1월 뉴욕 민주당은 “연방하원 11선거구 경계(지도)가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일명 ‘게리맨더링’”이라며 뉴욕주 법원에 선거구 재획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법원의 제프리 펄만 판사는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루클린 일부를 포함하는 연방하원 11선거구의 경계는 불법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재획정해야 한다”며 “이는 위헌으로 특별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공화당은 즉각 항소에 나섰고, 이날 연방 대법원이 주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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