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판결⋯ MTA 손 들어줘 “시행전 필요한 연방정부 승인 거쳐”
▶ “교통부 일방적 중단 권리 없어”

맨하탄 렉싱턴 애비뉴에 설치된 교통혼잡세 징수기계 아래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의 도심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맨하탄 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3일 연방교통부의 승인 철회 및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제기한 소송에서 MTA의 손을 들어줬다.
리먼 판사는 교통부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승인 철회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교통혼잡세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뉴욕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제정됐으며 시행 전 필요한 연방정부 승인을 거쳤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약 1년간 끌어왔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 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월5일부터 시행됐다. 미국 내 첫 도입사례다.
교통 혼잡시간대에 맨하탄 센트럴팍 남단 60번가 이하에 진입하는 승용차는 9달러, 트럭은 최대 21.6달러를 내야 한다. 야간에는 대부분 차량에 75%가 할인된 2.25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 한 달 후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에게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더피 장관은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뉴욕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속도로·대중교통 사업 승인 및 자금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까지 한 바 있다.
호컬 주지사와 MTA는 이에 반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혼잡세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철저한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는 게 MTA의 주장이었다.
한편 뉴욕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교통혼잡세로 MTA가 거둔 수익은 5억6,200만에 달한다. 이는 노후한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활용되게 된다.
통근자에게 큰 부담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교통량 감소의 효과도 입증됐다. 작년 1∼12월 통행료 징수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7만2,600대, 11%가량 감소했다. 또한 해당 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도 약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