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리포니아 랜트 냉장고 설치 의무화

2026-02-26 (목) 12:00:00 애나 양 뉴스타부동산 로랜하이츠 명예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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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랜트 냉장고 설치 의무화

애나 양 뉴스타부동산 로랜하이츠 명예부회장

예전 남가주 렌트 시장에서는 집만 비워주고 세입자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드물게는 스토브까지 들고 입주하기도 했다.

집주인은 바닥과 벽, 페인트만 정리하면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캘리포니아 임대 규정은 계속해서 ‘거주 가능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입주 즉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요구한다. 최근 흐름은 기본 주방 설비를 포함하는 방향이다. 새 규정에 따라 집주인은 정상 작동하는 냉장고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또는 내용이 수정된 임대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순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제공 이후의 책임이다. 한 번 집주인이 가전제품을 제공하면 단순 편의가 아니라 관리 의무가 된다. 고장이 나면 수리 요청이 들어오고, 대응이 지연되면 거주 조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집 분위기에 맞춰 고가 제품을 설치했다면 부담은 더 커진다. 수리가 늦어질 경우 렌트 감액 요구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히터도 같은 맥락이다. 겨울철 난방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단순 수리 문제가 아니라 ‘거주 불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누수, 곰팡이, 해충 문제까지 포함되면서 렌트 관리는 점점 법적 책임이 강해지고 있다.

여전히 렌트를 매매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집주인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매매는 거래가 끝나면 책임이 마무리되지만, 렌트는 계약 기간 내내 관리 의무가 이어진다.

갈등은 월세 금액보다 관리 기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은 세입자 책임이라 판단하고, 세입자는 법적으로 집주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분쟁이 생긴다.

공실 환경도 달라졌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시장에 내놓으면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과 함께 렌트비가 상승했고, 대형 아파트 단지들은 시설 투자 후 렌트비를 인상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세탁기와 드라이어 기본 제공은 물론, 실내 업그레이드와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추며 기대 수준을 높였다. 개인 임대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제 렌트는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다. 기본 설비, 유지 관리, 대응 속도까지 모두 운영의 일부가 되었다. 반대로 기준을 갖추고 준비하면 여전히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렌트를 계획 중이거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조건과 주택 상태를 점검할 시점이다.

문의 (909)282-7307

이메일 annayang@newstarrealty.com

<애나 양 뉴스타부동산 로랜하이츠 명예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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