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서 알아야할 세입자권리...집주인 리모델링 위해 세입자 이사요구하면 5,300달러줘야

2026-02-25 (수)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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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에서 집을 임대해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시와 워싱턴주 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를 받는다.
다만 모든 집주인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시 정부는 여러 언어로 된 세입자 안내서를 제공하며 권리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집주인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를 요구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주비를 지급해야 한다.
저소득 세입자는 5,354달러의 이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저소득 기준은 지역 중위소득(AMI)의 50% 이하로,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연 5만5,000달러 이하에 해당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된다. 2026년 기준 인상 상한은 9.683%이며, 집주인은 최소 180일 전에 인상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상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시애틀에서는 겨울철과 학기 중 특정 세입자에 대한 퇴거가 금지된다. 겨울은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이며, 학기 중 퇴거 금지는 통상 9월부터 6월까지 적용된다. 특히 교직원과 학생이 있는 가구는 학기 중 보호 대상이 된다.
임대차 계약 종료나 갱신 거절에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16가지이며, 임대료 연체도 그중 하나다. 또한 2021년부터는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 세입자가 퇴거 소송에 직면할 경우 주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주택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수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수 없다. 보복성 퇴거나 임대료 인상은 위법 행위로 다툴 수 있다.
수리 의무도 엄격하다. 겨울철 난방•전기•수도 중단 시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시작해야 하며, 주요 배관 문제나 가전 고장은 72시간, 기타 일반 수리는 10일 이내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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