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2026-02-23 (월) 05:53:26

(서울=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2.3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4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나,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