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세 한인여아 친부 폭행 사망 “주정부 책임”

2026-02-19 (목) 0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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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후에도 방치” 유가족들 소송 제기

지난해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서 한인 아빠가 5세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기소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여아의 죽음에 주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유가족에 의해 제기됐다.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아이의 엄마쪽 유가족은 이번 소송에서 워싱턴주 아동복지기관의 대응 부실을 문제 삼았다. 숨진 아이의 엄마는 앞서 2020년 21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아이의 아빠 한우진(30)씨가 수시간 동안 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학대에 의한 살인’과 아동 폭행 여러 건으로 기소했다. 당시 한씨는 딸이 식중독 증세로 인해 어린이용 변기를 쓰던 중 실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딸의 배를 반복적으로 때렸다고 인정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 의료 방임과 신체적 학대 우려를 제기하며 10차례 이상 DCYF 산하부서인 아동보호서비스(CPS)에 신고했었다. 아이는 잠재적 두개안면 질환 치료를 받지 못했고, 학교 등록도 안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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