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상속 분야 한국에 아직 처분해야 할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2026-02-13 (금) 05:41:49 사라 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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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지난 연말 동문 모임에 참석했는데, 몇몇 선배님들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내린 날씨 때문에 운전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하신 건가 싶어 여쭤보니, 한국에 나가 계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몇 년 전 그 선배님이 후배 변호사인 나에게 했던 질문들이 떠올랐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처분해야 할 것 같은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걱정이라며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던 기억이다.

내 설명을 들으신 뒤, “한국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며 불평하시더니, 아예 한국에 나가 거주하면서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일정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거주자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 1가구 1주택자로서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한국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될까? 많은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세법에서는 법적 신분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다만 183일 체류 요건은 하나의 기준일 뿐, 실제 체류 기간이 없더라도 다른 요건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존재 여부, 국내에 소재한 자산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부동산·예금·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 휴대폰 보유 여부, 보험 가입이나 종교 활동,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도 모두 판단 요소가 된다.

한국의 편리한 의료보험 시스템과 생활 인프라, 음식 등 다양한 이유로 미국과 한국을 수시로 오가며 생활하는 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흐름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에 거주하다 사망하는 경우 상당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의 나이에 부동산 양도세를 절약하려고 한국에 거주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원치 않는 부담과 원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 (703) 821-3131
spark@washingtonianlaw.com

<사라 박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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