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소가 필요했던 한 이혼 사건_명예 회복

2026-03-06 (금) 0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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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이혼 재판을 앞두고 부부는 자녀들을 위한 529 대학저축계좌(529 college savings accounts)가 남편의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이라는 공동합의(stipulation)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아내는 자녀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월 373달러 비용으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1심법원은 529 계좌의 재산 성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자녀들이 대학교육을 마치거나 23세가 되는 시점 이후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직 실제로 지불되지 않고 있는 자녀 건강보험 예상 비용(월 373달러)을 양육비 가이드라인(child support guideline) 계산에 포함하고 남편에게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실제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필자는 항소심 단계에서 남편의 대리인으로 본 사건을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심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고, 아내 측에 치우친 판단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일부 쟁점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첫째, 1심법원이 529 계좌를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처럼 취급한 것이 오류인지 여부와 둘째, 자녀 건강보험 비용을 양육비 계산에 포함하면서도 아내에게 보험 유지 의무를 명령하지 않은 것이 법적 오류인지 여부였습니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첫째, 버지니아 주 법 § 20-60.3(8)(a)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제공을 명확히 명령해야 합니다. 1심법원은 건강보험 비용을 양육비 계산에 포함시키면서도 실제 보험 유지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법적 오류라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당사자들은 529 계좌가 남편의 별도재산이라는 점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이 자녀 교육비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부부가 나누도록 명령한 것은 해당 계좌를 사실상 공동재산처럼 취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stipulation)에 반하는 판단이며, 재산 분류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항소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버지니아 가정법 실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재산의 성격에 관한 당사자 합의(stipulation)는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자들이 특정 자산을 별도재산으로 합의했다면 법원은 이를 임의로 공동재산처럼 분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녀 건강보험 비용을 양육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어느 부모가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명확히 명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양육비 명령서에는 자녀 보험 유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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