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보험 시스템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2026-02-06 (금) 0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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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감각으로 접근하면 손해 보는 이유

▶ 김민영 바른길 보험조정사 대표

미국에서 보험 클레임을 진행하다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건 안 된다고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보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빠른 복구를 목표로 하는 일괄 처리 방식이라면, 미국은 모든 항목과 금액이 근거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는 세분화 구조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보상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한국의 보험은 사고가 나면 업체가 바로 투입되어 피해 범위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보험사가 비교적 빠르게 전체 보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바닥, 벽, 천장, 전기, 배관 등 각 항목마다 별도로 손상 여부와 금액을 따져야 하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같은 피해라도 피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보상 규모의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

또한 미국 보험사는 가능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제시되는 금액은 실제 복구비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많은 한인들이 “보험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필요한 항목이 제외되거나,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물 피해나 곰팡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2차 피해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


이런 차이를 모르면 한국식으로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보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에는 퍼블릭 어저스터(Public Adjuster) 제도가 존재한다. 퍼블릭 어저스터는 보험사가 아닌 오직 고객 편에서 피해 범위 조사, 손해 평가, 청구 항목 정리, 보험사 협상을 모두 대신해 준다.

한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이유는 더 분명하다. 영어 소통 어려움, 전문 용어 이해 부족, 미국식 절차 경험 부족, 그리고 “이 정도는 원래 안 되는가 보다”라는 문화적 오해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실제로 비슷한 피해라도 공인조정사(Public Adjuster)가 개입하면 여러 항목이 추가로 인정되어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차이가 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복잡하고 느리지만, 올바른 절차와 근거만 갖추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일반인이 그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사를 상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대신 지켜줄 전문가를 두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험 클레임은 단순히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항목까지”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식 감각으로 접근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한인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겪었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보상받는 길이다.

문의 (240)659-9286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
(DC·MD·VA·PA·NJ 공인)
홈페이지 rightpathllc.github.io/website/korean.html
이메일 publicadjus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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